코인택스
← 계산하러 가기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코인택스(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코인택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올린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내역 파일로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매겨진다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여주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2. 서비스는 계산 결과(대시보드)와 여러 거래소 내역을 정리한 통합 거래 장부(엑셀)를 제공합니다. 통합 거래 장부는 참고용 정리 파일이며 국세청 제출 서식이 아닙니다.
  3.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계산 결과의 성격과 책임의 제한)

  1. 계산 결과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했다고 가정한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나 신고 대리가 아닙니다. 실제 과세 관청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세부 기준(고시), 신고 서식,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바뀔 수 있으며, 서비스의 계산 기준은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올린 파일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진 거래내역, 거래소가 제공한 자료의 오류, 시세·환율 자료의 한계로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운영자는 계산 결과를 이용해 내린 판단이나 신고, 그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
  5.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내역 파일만 올려야 하며, 다른 사람의 파일을 동의 없이 올려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의 화면 디자인, 로고, 계산 프로그램 등 서비스에 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운영자의 허락 없이 서비스의 계산 프로그램이나 화면을 복제·변형·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3. 서비스에 표시되는 각 거래소의 이름은 해당 회사의 상표입니다. 운영자는 이들 거래소와 제휴 관계가 없으며, 거래소 이름은 이용자가 어느 거래소의 파일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뿐입니다.

제6조 (광고)

서비스에는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은 광고주의 책임이며, 운영자는 광고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운영자는 세법 변경, 기술적 사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은 서비스 화면에 미리 알립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꾼 약관은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제9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따르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문의

메일 주소를 보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켜 주세요

© 2026 코인택스 · 거래내역서 받는 법 · 자주 묻는 질문 · 계산 방식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