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코인택스(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코인택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 서비스는 이용자가 올린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내역 파일로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매겨진다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여주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 서비스는 계산 결과(대시보드)와 여러 거래소 내역을 정리한 통합 거래 장부(엑셀)를 제공합니다. 통합 거래 장부는 참고용 정리 파일이며 국세청 제출 서식이 아닙니다.
-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계산 결과의 성격과 책임의 제한)
- 계산 결과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했다고 가정한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나 신고 대리가 아닙니다. 실제 과세 관청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세부 기준(고시), 신고 서식,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바뀔 수 있으며, 서비스의 계산 기준은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올린 파일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진 거래내역, 거래소가 제공한 자료의 오류, 시세·환율 자료의 한계로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계산 결과를 이용해 내린 판단이나 신고, 그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내역 파일만 올려야 하며, 다른 사람의 파일을 동의 없이 올려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의 화면 디자인, 로고, 계산 프로그램 등 서비스에 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운영자의 허락 없이 서비스의 계산 프로그램이나 화면을 복제·변형·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에 표시되는 각 거래소의 이름은 해당 회사의 상표입니다. 운영자는 이들 거래소와 제휴 관계가 없으며, 거래소 이름은 이용자가 어느 거래소의 파일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뿐입니다.
제6조 (광고)
서비스에는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은 광고주의 책임이며, 운영자는 광고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운영자는 세법 변경, 기술적 사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은 서비스 화면에 미리 알립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꾼 약관은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제9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따르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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